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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4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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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타니 장관은 전날 참의원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안’ 심의위원회에서 “(상대의) 저격총과 로켓포 등에 의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무기 휴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해외파견 자위대는 소총과 기관총만 휴대하도록 제한돼 왔으나 나카타니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무기사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