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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5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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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5일 미국의 테러 보복공격을 지원하기 위한 테러대책 특별법안과 미군 기지 등의 경비를 자위대가 맡도록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법안은 국제테러 근절을 빌미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무기사용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현행 ‘평화헌법’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테러특별법안은 자위대를 인도양 등 해외에 파병, 난민지원과 물자수송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무기사용 범위도 자위대원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뿐만 아니라 난민과 외국부상병을 보호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2년 간 유효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또 자위대법 개정안은 주일 미군기지와 자위대 시설을 자위대가 경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들 시설 경비와 무장공작원 진압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테러보복 공격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이유로 법안 조기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중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는 ‘국제테러리즘 방지와 협력지원활동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1일부터 심의를 시작, 20일 개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에 중의원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