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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23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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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서명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각국 대표들은 협상마감 시한을 넘긴 이날 아침까지 계속된 마라톤회의 끝에 얀 프롱크 의장이 제안한 타협안을 승인했다.
교토의정서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이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발효되므로 이르면 내년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마라톤 협상에서 미국을 제외한 178개국 대표들은 일본의 이의제기를 수용, 협정 위반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재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으며 개발도상국이 우려를 표명한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도 유럽연합(EU) 회원국을 포함한 20개국이 2005년까지 4억1000만달러 수준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한편 폴라 도브리안스키 미국 대표는 “교토의정서가 건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미국의 참여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음은 타협안 주요 내용.
▽개발도상국 자금지원〓선진국들은 정치적 선언을 통해 개도국 자금 지원 의사를 발표.
▽신축체제 도입〓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신축적인 체제 도입으로 선진국의 자국내 온실가스 감축 활동 보완.
▽원자력 시설 사용 금지〓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이산화탄소 흡수제 온실가스 감축효과 인정〓숲 농지 등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인정하되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선진국에 개별적으로 책정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됨. 선진국이 개도국 산림자원 구매시 조림과 재식림(再植林)으로 제한.
▽제재 방안〓협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위반에 대한 시정 및 환경 훼손 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0∼2012년 기준치를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는 2013∼2017년에 합의될 의정서에서 초과량 1t에 1.3t 추가감축 의무 부과.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