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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9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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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곡된 부분 한국측 수정요구 │ │
├────────┬────────┤ 일본측 검토결과 │
│ 교과서 내용 │ 수정요구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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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대, 한.일관계 │
│ (도쿄서적,오사카서적,교육출판,니혼서적,일본문교출판,시미즈서원) │
├────────┬────────┬───────────────────┤
│한의 영향을 받아│고조선의 존재를 │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는 고구려의 성립 │
│...한반도 북부에│간과하고, 한반도│이 한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았 │
│서 소국을 통일한│의 첫 통일국가를│다고 하는 것이 널리 인정되어 있어 이러│
│고구려가 일어났 │고구려로 기술하 │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다 │며, 한의 영향을 │할 수 없고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수 없음│
│ │받은 것으로 설명│ 또한 제도상 `고조선'에 대하여 기술하 │
│ │ │도록 요구할 수 없음 │
│ ├────────┼───────────────────┤
│ │연표상의 시기가 │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는 조선은 기원전 │
│ │부정확 │1000년경에서 청동기시대로 들어간다고 │
│ │ │하는 것이 널리 인정되어 있으나 연표의 │
│ │ │기술은 기원전 400년경에 신석기시대에서│
│**일본정부 정정 │ │소국분립으로 이행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
│필요성 인정** │ │기 때문에 학설상황에 비추어 적절하지 │
│ │ │않고 오류로 생각되며 정정할 필요가 있 │
│ │ │음. 또한 본문에는 기원전 1000년경으로 │
│ │ │부터 농경이 성하게 되어 청동기를 사용 │
│ │ │하게 되었다는 기술이 있음. │
├────────┼────────┼───────────────────┤
│한은 한반도와 베│한의 지배영역을 │ 한이 세력을 미친 한반도 지역에 대하여│
│트남의 일부까지 │과장하여 한반도 │본문의 기술, 또는 본문의 기술 및 관련 │
│영토를 확장했다 │전체가 한의 지배│지도를 보아 한반도 전체가 한의 지배를 │
│ │를 받은 것으로 │받았다는 오해의 여지는 없어 명백한 오 │
│ │오해의 여지가 있│류라고 할 수 없고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 │음 │수 없음 │
├────────┴────────┴───────────────────┤
│ (2) 임나일본부설 │
│ (도쿄서적,오사카서적,니혼서적,일본문교출판,시미즈서원,데이코쿠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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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기에 야마토국│허구의 임나일본 │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 `임나일본부'의 │
│이 한반에서 세력│부설에 근거하여 │존재는 지지되지 않고 있으나 한반도 남 │
│을 잃었다(약해졌│사실과 다르게 설│부의 가야제국에 대하여 왜에 어떠한 형 │
│다), 야마토정권 │명 │편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은 널리 인정 │
│이 한반도남부에 │ │되어 있음. │
│세력을 뻗쳤다 │ │ 본 기술은 `임나일본부'를 명기하고 있 │
│ │ │지않아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
│ │ │고 할 수 없고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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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왜구(시미즈서원,데이코쿠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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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종사하는 │왜구의 해적행위 │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는 왜구에 관해 왜│
│일본인을 중심으 │를 주로 무역에 │구와 평화적 교역자의 동일 실체의 양면 │
│로 한 집단...때 │종사하다가 가끔 │이었다고 하는 설과 통상을 목적으로 한 │
│에따라 무역을 강│저지르는 약탈행 │일본의 선박이 무역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요하기도 하고, │위로 왜곡.미화 │`약탈행위'를 한 것을 왜구에 포함시키는│
│물건을 빼앗기도 │ │ 설도 있음. 이러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
│ │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없고 제도상 정정│
│ │ │을 요구할 수 없음. │
├────────┼────────┼───────────────────┤
│왜구란 제주도와 │제주도를 왜구의 │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 왜구에 제주도 도│
│북구주의 섬들을 │거점으로 설명 │민이 포함되고 제주도가 대마도와 함께 │
│거점으로 │ │활동거점이었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어 있│
│ │ │어 이러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 │
│ │ │류라고 할 수 없고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 │ │수 없음. │
├────────┼────────┼───────────────────┤
│일본인만이 아닌 │왜구에 조선인과 │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 전기 왜구에 조선│
│조선인과 중국인 │중국인을 포함, │인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후기 왜구가 │
│등도 섞여 합류 │`왜구=일본인'이 │중국인을 주체로 한 것이었다는 것은 널 │
│ │란 기존 역사인식│리 인정되어 있어 이러한 학설상황에 비 │
│ │을 불식시키려 함│추어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없고 제도상│
│ │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
│ (4) 임진왜란 │
│ (도쿄서적,오사카서적,교육출판,시미즈서원,데이코쿠서원,일본문교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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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명을 공 │전쟁발발의 책임 │ 모든 기술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요구 │
│격하기 위한) 일 │을 조선측에 전가│하고 요구가 거절되자 군을 보냈다는 경 │
│본군의 통행허가 │ │위로 되어 있으며 전쟁발발의 책임이 조 │
│를 거절하자... │ │선측에 있다고는 기술되어 있지않아 명백│
│대군을 조선에 보│ │한 오류라고 할 수 없고 제도상 정정을 │
│냈다 │ │요구할 수 없음 │
├────────┼────────┼───────────────────┤
│`군대를 보냈다' │침략성을 은폐하 │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는 `文祿.慶長의 │
│`바다를 넘는다' │기 위한 표현 │役' `조선출병' `조선침략' 등의 호칭이 │
│ │ │널리 인정되어 있어 이러한 학설상황에 │
│ │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없어 제도│
│ │ │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
│ │ │ 또한 2개 출판사는 표제에 `조선침략'이│
│ │ │라고 기술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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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한론(도쿄서적,교육출판,데이코쿠서원,일본문교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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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조선 │조선의 거부가 기│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 명치신정부와 조 │
│에 국교를 열것을│존의 선린외교관 │선과의 교섭 결렬의 이유는 신정부가 송 │
│요구했으나 조선 │계를 무시한채 국│부한 문서가 막부시대의 형식과 상이했기│
│이 응하지 않아 │교회복을 강요하 │때문에 조선측이 수리를 거부했다는 것은│
│국내에 정한론이 │는 일본측의 태도│널리 인정돼 있어 이 학설상황에 비추어 │
│일어났다 │에서 비롯했음을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없고 제도상 정정│
│ │설명하지 않고 정│을 요구할수 없음 │
│ │한론의 발생원인 │ 또한 일본측이 먼저 행동을 취했다는 것│
│ │을 조선측에 전가│은 기술되어 있음 │
├────────┼────────┼───────────────────┤
│중국의 속국으로 │당시의 조공관계 │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는 당시 조선이 중│
│서 위치지워져 있│를 설명하지 않고│국과 책봉.조공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널 │
│던 조선은... │조선을 중국의 속│리 인정되어 있음 │
│일본과의 국교도 │국으로 표현하고 │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기술할지는 집필 │
│거절했다 │있음 │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백한 오류라 │
│ │ │고는 할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
│ │ │수는 없음. │
│ │ │ 또한 제도상 조공관계 설명을 기술하도 │
│ │ │록 요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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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강화도사건(데이코쿠서원,교육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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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대가 강화│조선의 포격을 유│ 수정요구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의│
│도에서 포격 받는│도한 일본측의 저│경위에 관한 기술이 불충분하고, 오해의 │
│사건이 발생했다"│의를 은폐, 강화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는 검정의견에 의 │
│ │도사건의 원인을 │거, "무단으로 측량을 하고 있었다"라는 │
│ │조선측에 전가하 │기술을 추가함으로써 일본측의 시위행동 │
│ │고 있음 │이 포격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
│ │ │있도록 이미 검정의견에 의거하여 수정되│
│ │ │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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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은 조선을 종속│`조일수호조규'의│ 제도상 日朝修好條規 조항의 배경 및 의│
│국으로 간주 │ `조선은독립국' │도에 대해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 │
│ │조항은 청을 견제│가능함 │
│ │하고자 한것이었 │ │
│ │음을 설명하지 않│ │
│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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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동학농민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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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을 믿는 농민│농민의 저항을 │ 일본 학계에서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들이 큰 반란을 │`반란'으로 표현,│`농민전쟁' `반란' `반항' `혁명적 폭동'│
│일으켜 │`항쟁'이나 `농민│`民亂' 등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표현을 │
│ │운동'이라는 용어│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음. 이와같은 관련 │
│ │가 보다 객관적 │학설 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
│ │ │할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
│ │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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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조선지배 │`조선지배'라는 │ 본문의 기술내용은 "일본은 조선을 지배│
│를 계기로 삼아 │표현은 일본이 당│할 계기를 포착, 결국은 중국으로의 진출│
│중국으로의 진출 │시 조선을 완전 │도 엿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조선│
│ │장악하고 있었던 │을 완전히 장악했다"고는 기술되어 있지 │
│ │것처럼 오해의 소│않음. 또한 다음 절인 "한국倂合과 조선 │
│ │지가 있음 │사람들"에서 한국의 식민지화와 일본의 │
│ │ │지배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 │
│ │ │안할때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수 없으며 │
│ │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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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출병을 알게│왜군파병을 청병 │ 일본학계에서는 일본군의 조선출병과 청│
│된 일본은 군대를│파병에 대한 단순│나라 군과의 개전에 대해 계획적인 파병 │
│보내... 전쟁을 │대응조치로 기술 │이었다고 보는 학설과, 이를 부인하는 학│
│시작하였다 │하여 일본의 계획│설등이 존재함. 이와같은 학설상황에 비 │
│ │적 파병을 은폐 │추어 사실관계만을 기술한 것에 대해 명 │
│ │ │백한 오류라고는 할수 없으며 제도상 정 │
│ │ │정을 요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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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한국강제합병 │
├────────┬────────┬───────────────────┤
│안중근이 이토를 │한국 강제병합의 │ 수정요구의 대상이 된 기술에 대해 `伊 │
│암살했다. 그래서│원인을 안중근의 │藤博文암살이 한국倂合의 직접적인 원인 │
│일본은 한국을 병│이토사살에서 비 │인 것처람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
│합하며, 식민지로│롯된 것으로 기술│는 검정의견에 의겨 "이에"라고 하는 직 │
│서 지배했다 │함으로써 일본의 │접적인 원인인듯한 문언이 삭제됨으로써 │
│ │계획성을 은폐 │이미 검정의견에 의거하여 수정이 이루어│
│ │ │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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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황민화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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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 조선의 젊│지원병제도의 강 │ 사진과 같은 페이지의 본문에서는 "지원│
│은이들(사진설명)│제성을 은폐하고,│병제도를 실시, 조선사람들도 전쟁에 동 │
│조선에서는 지원 │조선인의 자발적 │원했다"라고 이미 기술함 │
│병제도가 실시되 │전쟁참여라는 잘 │ │
│었다 │못된 이미지를 심│ │
│ │어줄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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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의 백성'에 │황민화정책의 구 │ 동 페이지에는 이미 "식민지인 대만이나│
│걸맞는 황국신민 │체적 기술 미흡, │조선에서는, 병사의 모집이 시작되어, 宮│
│이 되도록 동화를│신사참배 일본어 │城(동경의 皇居) 및 신사를 향해 절을 하│
│강요당했다. │교육 강요 등 구 │도록 한다든지, 고유의 성명을 일본식으 │
│ │체적 내용 기술 │로 바꾸도록 하고 있었다.(창씨개명)"라 │
│ │필요 │는 식으로, 황민화정책의 구체적인 기술
│ │ │이 있음. 또한 이미 한국병합부분에서 사│
│ │ │진과 함께 "일본어를 강제하고, 민족의 │
│ │ │자각을 없앰으로써 일본에 동화시키려 했│
│ │ │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이미 이상과 같 │
│ │ │은 기술이 존재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
│ │ │내용을 기술할지는 집필자의 판단에 위임│
│ │ │되어 있어 제도상 더이상의 기술을 요구 │
│ │ │할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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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강제징용,군대위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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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어린이를 │일본군에 의해 자│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상 "학습지도요 │
│포함한 일반사람 │행된 가혹행위의 │령"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
│들도 많은 희생 │상징인 군대위안 │사적 사실을 선택하여 그것을 어떠한 형 │
│「군대위안부 관련│부문제를 고의로 │식으로 기술할 것인지는 집필자의 판단에│
│내용 누락」 │누락시켜 잔혹행 │위임되어 있음. 따라서 제도상 "위안부" │
│ │위의 실체를 은폐│에 대해 기술하도록 요구할수는 없음 │
│ │ 최근 유엔인권위│ │
│ │에 보고된바 있는│ │
│ │Coomaraswamy의 │ │
│ │`전시 군 성노예 │ │
│ │문제에 관한 특별│ │
│ │보고서' 및 │ │
│ │McDougall의 `전 │ │
│ │시 조직적 강간, │ │
│ │성노예,노예적 취│ │
│ │급관행에 관한 특│ │
│ │별보고서'에서도 │ │
│ │군대위안부를 반 │ │
│ │인륜적 전쟁범죄 │ │
│ │행위로 규탄 │ │
│ │ 일본정부도 93.8│ │
│ │군대위안부 관련 │ │
│ │`관방장관담화'에│ │
│ │서 일본군이 위안│ │
│ │소 설치및 운영에│ │
│ │직.간접적으로 관│ │
│ │여했음과 모집,이│ │
│ │송,관리가 감언, │ │
│ │강압등에 의해 총│ │
│ │체적으로 본인들 │ │
│ │의 의사에 반해 │ │
│ │이루어졌음을 인 │ │
│ │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