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농산물 수입제한은 WTO 법규 위반"

  • 입력 2001년 6월 27일 14시 53분


일본이 중국산 3개 농산물에 부과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 26일 보도했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관리는 일본의 조치가 "WTO 법규를 위반하는 근거없는 조치"라면서 양국간 무역갈등을 피하기 위해 이 조치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4월23일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부추, 표고버섯, 다다미용왕골 등 3개 농산물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WTO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르면, 국내 업체가 외국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 200일간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3가지 농산물만을 골라 수입제한함으로써 중국산을 차별했기 때문에 WTO 법규에 위반된다면서 일본내 3개 농산물 생산업자의 불황은 일본 농업의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관리는 또 일본이 서한을 통해 요청한 자발적인 수출제한 역시 WTO 법규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일본의 조치에 불복, 일본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이동전화,에어컨에 대해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베이징=교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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