죌릭, 美 철강업계 보호위해 무역법 발효 시사

  • 입력 2001년 3월 8일 15시 42분


로버트 죌릭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 미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무역제재 수단인 무역법 201조를 발효시킬 수 있다고 시사했다.

죌릭 대표는 이날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침체 일로에 있는 미 철강업계를 돕는데 있어 무역법 201조가 다른 조치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폴 오닐 재무장관, 돈 에번스 상무장관 등과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법 201조가 발효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자국 산업이 위협에 처해 있다고 판단내리면 미국 대통령은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지난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무역법 201조를 발효해 달라는 미 철강업계의 청원을 거절하는 대신 미국 시장에 덤핑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한국 일본 러시아 등의 일부 철강 수출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한편 죌릭 대표는 미 의회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신속한 무역협상이 가능토록 '신속처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신속처리권을 갖지 않으면 미국은 국제무역 협상에서 다른 나라들에 뒤처질 수 밖에 없다"면서 "미 행정부는 신속처리권 문제의 처리를 위해 의회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고 말했다.

죌릭 대표는 "1990년대에 유럽연합(EU)이 20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승인한데 반해 미국은 대통령이 신속처리권을 갖지 못해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과만 같은 협정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A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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