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FATF는 6월20일부터 사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자금세탁방지 노력이 미흡한 NCCT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NCCT를 지정할 계획이다. NCCT로 지정되면 대외신인도에서 큰 타격이 우려된다.
FATF는 1월 말 열린 총회에서 NCCT에 대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NCCT에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에 대해 확인을 의무화하며 △NCCT와의 금융거래 때 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FATF가 15개국의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를 처음 지정할 때 한국정부는 자금세탁방지 법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혀 NCCT 지정을 면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자금세탁을 처벌하는 법안 2개를 올 1월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이스라엘 러시아 파나마 바하마 마셜제도 등 15개국이 NCCT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안을 빨리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금세탁방지법안은 이 달 19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으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