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 처리 늑장…국제기구서 제재 움직임

  • 입력 2001년 2월 11일 18시 27분


한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자금세탁방지 법안이 정치자금 조사를 걱정하는 정치권 때문에 국회에 장기간 묶여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FATF는 6월20일부터 사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자금세탁방지 노력이 미흡한 NCCT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NCCT를 지정할 계획이다. NCCT로 지정되면 대외신인도에서 큰 타격이 우려된다.

FATF는 1월 말 열린 총회에서 NCCT에 대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NCCT에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에 대해 확인을 의무화하며 △NCCT와의 금융거래 때 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FATF가 15개국의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를 처음 지정할 때 한국정부는 자금세탁방지 법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혀 NCCT 지정을 면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자금세탁을 처벌하는 법안 2개를 올 1월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이스라엘 러시아 파나마 바하마 마셜제도 등 15개국이 NCCT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안을 빨리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금세탁방지법안은 이 달 19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으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