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클라스 증후군' 호주 피해자 800명 소송채비

  • 입력 2001년 1월 8일 23시 29분


호주의 한 법률회사가 장거리 비행시 좁은 좌석에 앉아 있을 경우 걸리기 쉬운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의 피해자 800명을 대신해 대형 항공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의 ‘슬레이터 앤드 고든(S&G)’ 법률회사는 8일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으로 36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유족을 대리해 호주 법원에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은 승객들이 좁은 좌석에 장시간 앉아 있게 됨에 따라 다리의 피가 응혈되는 심정맥혈전(深靜脈血栓·DVT) 증상을 말한다. S&G측은 “2, 3월 중에 재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영국항공 일본항공 캐나다항공 에어프랑스 싱가포르항공 호주의 퀀태스 등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제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G 소속의 폴 헨더슨 변호사는 “항공사들이 승객들에게 사전에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며 이에 따른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요구한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호주인이며 일부는 뉴질랜드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주 퀀태스항공사측은 “우리 항공사는 현재 장시간 비행시 승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승객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멜버른AP·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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