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개도국 차부품시장 WTO 제소

  • 입력 2000년 11월 20일 10시 59분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일부 개도국이 자동차 내수시장을 과다 보호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요청했다.

WTO 분쟁중재기구는 자동차부품의 자국생산 의무화에 대한 필리핀의 조치를 조사할 것을 요구한 미국의 제소를 받아들여 17일 3인 중재패널을 구성했다.

중재기구는 또 EU가 인도에 대해 WTO에 제기한 유사한 요구도 조사할 것을 결정했다. 인도 자동차부품시장의 폐쇄성에 대해 미국도 이미 WTO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WTO는 미국과 EU가 별도 제소하기는 했지만 이들 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WTO가 현재 개도권의 시장보호 문제를 더욱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미 다루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특히 미국이 필리핀 시장을 유독 꼬집어 제소한 점을 비판했다.

WTO는 투자협정에 따라 개도국의 자동차부품 현지조달 의무화를 당초 지난해말까지 종료토록 했으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당초 지난해말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에서 그 유예를 승인할 방침이었으나 다른 안건들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는 바람에 이를 실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달 열리는 회동에서 자동차부품 현지조달 의무화 폐기시한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과 EU가 필리핀과 인도 문제를 개별적으로 제소했기 때문에 WTO 규정에 따라 6개월 안에 이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야 한다.

[제네바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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