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레임덕은 없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 입력 2000년 10월 5일 18시 44분


▼음주운전 단속 전국적 기준 마련키로▼

미국 상원과 하원은 3일 연방 정부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마련, 각 주정부에 이를 채택하도록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르지 않는 주에는 연방정부의 교통관련 예산 지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프랭크 로텐버그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프랭크 울프 하원 등은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 설정, 각 주정부에 2003년10월까지 이를 채택하도록 법제화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때까지 이 같은 음주운전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주는 그 해 10월1일부터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에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고속도로 관련 예산의 2%를 깎이게 된다. 또 이를 시정할 때까지 해마다 2%씩 추가 삭감을 당하게 된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과 18개 주는 이미 이 같은 음주운전단속 기준이 있지만 나머지 주에는 음주 판정 기준을 경찰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논란을 빚어왔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 면에서 미국은 호주 캐나다 일본과 같은 나라들보다 후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 등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는 의회의 조치를 환영하고 나섰지만 양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교내 범죄 감춘 대학에 벌금 부과키로▼

대학 구내에서 일어난 각종 범죄를 쉬쉬해 온 미국 대학들이 교육부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다고 USA투데이지가 4일 보도했다.

미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해 학교 안에서 일어난 강도 강간 절도 살인 방화 등 각종 범죄현황을 17일까지 교육부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는 보고하지 않은 범죄 1건에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상당수 대학이 학교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감추어 왔기 때문.

플로리다대는 96∼98년 47건의 강간사건이 교내에서 발생했지만 12건만 정부에 보고했다. 펜실베이니아대는 96년 12건의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200건 이상 발생했다.

또 일부 대학은 캠퍼스를 관통하는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범죄는 신고 대상에서 아예 빼고 피해자가 교내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제외하는 등 편법을 써 온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대학은 교내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동안 범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은 “정부의 보고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이지 결코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고 발뺌하고 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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