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코드여객기 추락]"1인당 50억원 배상"

  • 입력 2000년 7월 31일 19시 06분


지난달 25일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발생한 콩코드기 추락사고 사망자 유족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희생자 1인당 300만파운드(약 50억3400만원)의 배상을 요구키로 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지는 변호사들이 거액의 배상을 요구키로 결정, 이번 사건이 항공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천문학적인 배상규모에 대해 에어 프랑스 항공사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최종 배상액은 이번 사고가 항공사 등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임을 유족측이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유족측 변호사들은 희생자들이 대부분 독일인이기 때문에 소송이 독일에서 진행될 것이지만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며 사고 콩코드기를 전세낸 독일의 유람선 운항사 페터 바일만도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파리AFP-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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