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성희롱금지 기준 마련

  • 입력 2000년 6월 8일 19시 43분


유럽연합(EU)은 직장에서의 성희롱 기준을 마련해 이를 금지할 계획이다.

안나 디아만토풀루 EU 고용 사회담당 집행위원은 7일 이같이 밝히고 “새로운 법이 유럽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EU는 처음으로 성희롱에 대한 분명한 법적 기준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EU의 성희롱금지지침 제정 제의는 6일 회원국 고용장관들이 룩셈부르크에 모여 직장과 학교에서의 인종차별 금지 지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 디아만토풀루 위원은 자신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공과대학에 다닐 때 성희롱을 당했으나 이를 시정할 수 없어 직장을 떠나야 했다고 밝혔다.EU집행위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EU 내에 거주하는 여성의 절반이 원치 않은 성적 제안에 직면한 적이 있으며 여성의 35%, 남성의 10%가 근무 중 성희롱의 대상이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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