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 디아만토풀루 EU 고용 사회담당 집행위원은 7일 이같이 밝히고 “새로운 법이 유럽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EU는 처음으로 성희롱에 대한 분명한 법적 기준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EU의 성희롱금지지침 제정 제의는 6일 회원국 고용장관들이 룩셈부르크에 모여 직장과 학교에서의 인종차별 금지 지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 디아만토풀루 위원은 자신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공과대학에 다닐 때 성희롱을 당했으나 이를 시정할 수 없어 직장을 떠나야 했다고 밝혔다.EU집행위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EU 내에 거주하는 여성의 절반이 원치 않은 성적 제안에 직면한 적이 있으며 여성의 35%, 남성의 10%가 근무 중 성희롱의 대상이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