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MS 법정밖 화해 결렬…反독점법위반 금주 최종판결

  • 입력 2000년 4월 2일 21시 07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을 법정 밖에서 해결하기 위한 MS와 미국 정부의 화해 협상이 2일 결렬됐다.

이에 따라 MS가 윈도에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아온 행위 등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빠르면 이번주 초에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 4개월간 MS와 미 정부의 화해 협상을 중재해 온 연방 항소법원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이날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의 전망과 결과 및 해결방안 등에 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기에는 너무 크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미 법무부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선호해 왔으나 합의를 위한 합의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MS는 지난달 24일 윈도에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지 않는 것 등을 포함하는 협상안을 미 정부와 법원에 제출했으나 미 정부는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 정부는 MS에 대해 자사 소프트웨어를 윈도에 끼워 파는 것을 중단하는 것 외에 △모든 컴퓨터 업체에 같은 가격으로 윈도를 판매하고 △다른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에 윈도의 코드를 공개하며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 익스플로러 외에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독점계약을 요구하지 말 것 등을 내세우고 있다.

미 법무부와 19개 주가 1998년 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당초 지난달 28일 1심 최종판결을 내리려다가 양측이 협상을 통해 마지막 타결을 시도할 수 있도록 판결을 이달 초로 연기했었다.

잭슨 판사는 지난해 11월 사실관계에 대한 예비판결을 통해 MS가 윈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소프트웨어를 끼워 파는 등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1심 최종판결도 MS측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잭슨 판사가 최종판결을 내린 뒤 공청회를 열거나 원고측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을 거쳐 MS측에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MS의 빌 게이츠 회장은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된 뒤 “우리는 많은 양보를 했으나 정부가 소비자와 업계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소송사건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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