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中 교역 허용 '小3통법안' 부결

  • 입력 2000년 3월 29일 19시 46분


대만 행정원은 28일 중국 본토와 대만의 도서지역간 직접 교역과 수송 등을 허용하는 ‘소 3통(小三通)법안’을 심의해 부결했다.

행정원은 이날 입법원이 최근 통과시킨 진먼(金門) 마주(馬祖) 펑후(澎湖) 등 3개 섬과 중국의 해상 및 항공 직항을 허용하는 법안을 심의한 끝에 법안 내용 및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며 부결시켰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29일 보도했다.

‘소3통법안’이란 중국과의 교역 수송 우편 왕래 등 ‘3통(통상 통항 통우)’에 앞서 전방 3개 도서에 한해 소규모 직항 등을 허용하는 법안을 말한다. 행정원측은 “입법원이 법안 처리 당시 대륙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방, 해운 등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하지 않아 절차 및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며 입법원에 법안 철회를 요청했다.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당선자는 대만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50여년간 지속돼 온 양안간 직항 금지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3통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홍콩연합>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