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바라크총리도 부패스캔들 연루 조사

  • 입력 2000년 1월 28일 01시 09분


이스라엘에서 에제르 와이즈만 대통령이 장관 재직 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에후드 바라크 총리도 지난해 5월 총선 과정에서 선거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엘리야킴 루빈스타인 검찰총장은 27일 바라크총리의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도록 경찰에 명령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는 회계감사원이 이날 의회에 제출한 총선관련 보고서에서 바라크총리의 노동당 등 3개 정당연합인 ‘하나의 이스라엘’이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 회계감사원은 ‘하나의 이스라엘’에 대해 32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엘리에제르 골드버그 회계감사원감사관은 ‘하나의 이스라엘’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에 바라크 총리도 관여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선거자금법은 △외국으로부터의 기부금 수수금지 △1인당 개인 기부금 400달러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야당인 리쿠드당은 바라크 총리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바라크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그러나 바라크 총리는 “(당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며 “선거자금법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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