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원유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위험 물질을 실은 3000t급이 넘는 선박은 흑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보스포루스해협을 지날 수 없다.
길이가 200m 이상되는 선박의 통과도 금지된다. 금지대상 선박은 Y2K에 충분히 대비해 항해시스템에 이상이 없다는 증명서를 갖고 있더라도 터키의 통행 금지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터키 해운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파나마운하도 12월 31일 밤 12시를 전후해 2시간동안 부분적으로 운하를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수진기자〉sj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