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이민 한인 325명, 추방위기 몰려 집단소송

  • 입력 1999년 8월 27일 19시 10분


미국에 투자이민을 신청한 한인 325명이 미 법무부와 연방이민국(INS)을 상대로 영주권 발급을 요구하는 대규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미 언론에 따르면 안경숙씨 등 한인 투자이민 신청자 88명과 가족 등 325명은 97년 이전 ‘일부현금투자·현지융자’ 방식으로 미국에 이민해 2년 유효의 임시영주권을 받았으나 INS의 부당한 지침 변경으로 본 영주권을 받지 못해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97년 12월 이전에 적용되던 투자이민법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고 △출입국 자유를 보장하며 △정신적 피해와 변호사 비용 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샌프란스시코 연방지법에 제출했다.

안씨 등은 INS가 비밀리에 97년 12월19일 이후 투자이민법 적용기준을 바꿔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NS측은 이들이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권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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