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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13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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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은 13일 외국인 지문날인제도의 완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등록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 1년 이상 체재하는 외국기업 주재원과 가족 등 16세 이상 비영주(非永住)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을 할 때 의무사항이던 지문날인제도는 없어졌다.
앞으로 이들은 재일동포 등 영주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서명과 가족사항 등록만 하면 된다.
52년 만들어진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는 ‘모든 외국인을 범죄자로 취급, 차별하는 제도’로 비판을 받아오다 92년 재일동포 등 영주외국인에 한해 부분적으로 철폐됐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