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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30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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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지방법원의 수잔 라이트 판사는 29일 클린턴대통령에게 폴라 존스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법정 모욕죄를 적용, 벌금형을 내렸다. 미국의 현직대통령이 법정 모욕죄로 처벌받기는 클린턴이 처음이다.
라이트판사는 클린턴대통령이 아칸소주 공무원이던 존스가 성희롱죄로 제소한 재판에서 전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관계를 부인함으로써 진실한 증언을 요구한 법원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판시했다.그러나 이날 유죄판결은 클린턴의 대통령 직무수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