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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23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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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여류작가 유미리(柳美里·30)씨가 94년 월간지에 발표한 ‘돌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의 단행본 발간을 22일 법원으로부터 금지당한 것이 계기가 됐다.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단행본 출판 자체가 금지된 것은 일본에서는 최초의 판결이다.
문제가 된 소설은 유씨가 친구인 재일한국인(30)을 모델로 한 것이었다.
유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살린 픽션”이라며 사생활침해를 부인했다.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나온 작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는 사생활침해에 대한 원고측 주장에 동조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작가와 평론가는 창작의 자유를 강조하며 유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작가 주변의 인물이나 사건 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이른바 사소설(私小說)이 유행하고 있다. 97년 유씨에게 일본최고의 문학상으로 꼽히는 아쿠타가와(芥川)상을 안겨준 작품 ‘가족 시네마’도 전형적인 사소설이다.
오쿠히라 야스히로(奧平康弘)도쿄대 명예교수는 “모델의 동의를 미리 받거나 모델과 거리를 두고 묘사하는 등 작가의 또 다른 역량이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