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은 진정서에서 “그동안 세금납부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해온 재일한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며 빠른 시일 내에 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단은 96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재일한국인과 일본인의 공생’을 구호로 내걸고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확보를 적극 추진해왔다.
민단의 요구는 영주권자인 재일한국인에게 지방자치장과 지방의원 선거에 참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선거법상 투표권자를 ‘일본인’ 대신 ‘현재 주민세를 내고 있는 사람’식으로 개정하면 가능하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