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관공장 징용 한국인 위자료받고 소송 취하

  • 입력 1999년 4월 7일 08시 55분


태평양전쟁중 일본강관(NKK)공장에 강제징용됐다가 부상해 NKK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던 한국인 김경석(金景錫·72)씨가 6일 도쿄(東京)고등법원의 중재에 따라 4백10만엔(약 4천1백만원)의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NKK와 화해했다.

NKK는 이날 화해에서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주장은 고수하면서도 “김씨가 상해를 입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성의를 표한다”며 위자료 지불에 합의했다.

일본에서 진행중인 일련의 전후(戰後)보상소송에서 일본기업이 유족이 아닌 피해자 본인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는 것은 처음이며 화해성립은 두번째다. 법원이 기업에 배상명령을 내린 적은 아직 없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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