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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1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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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수자 대주교는 지난해 12월12일 교황청 성성(聖省)으로부터 성인이 되려면 사후 5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의 포기를 선언하고 테레사 수녀를 성인 반열에 올리도록 하는 서한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서한은 “교황 요한 바오로2세는 하나님의 종복인 테레사수녀의 시복(諡福)과 시성(諡聖) 절차 개시를 위한 청원이 사후 5년 이전에 시작될 수 있도록 특면(特免)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고 드수자 대주교는 밝혔다.
로마 교황청도 교황의 특면이 전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테레사 수녀를 위해 사후 5년 기한 규정의 보류를 시사했다고 확인했다.
치로 베네데티니 교황청 대변인은 “테레사 수녀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에 대한 시성 요구가 너무 크고 진지해서 교황이 특면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캘커타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