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텐유호 실종사건 관련 수사관 중국 파견

  • 입력 1998년 12월 30일 19시 34분


해양경찰청은 화물선 텐유호 실종사건과 관련, 중국 공안당국의 수사진행상황 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30일 수사관 2명을 중국 장쑤성(江蘇省) 장지야(長家)항 현지에 파견했다. 해경은 “수사관들은 현지에서한국인선장과기관사의소재를파악하는데주력하고중국공안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선원 16명에 대한 조사내용 등을 수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장쑤성 공안청 관계자는 이날 해경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장지야항에 억류된 ‘산에이1호’가 바로 텐유호라는 중국 해사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사내용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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