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음란사이트」규제…『미성년 접속허용땐 실형』

  • 입력 1998년 10월 11일 19시 08분


인터넷 웹 사이트에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음란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 전세계 부모들의 관심사.

미국 하원은 최근 청소년의 음란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청소년 온라인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음란 인터넷 사이트에 미성년자를 가입시키는 사업자 △미성년자가 음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사람에 대해 ‘5만달러의 벌금과 6월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마이클 옥슬리의원(오하이오주)은 “인터넷 음란 사이트는 이제 모든 도색잡지와 같이 취급해 미성년자의 접근을 예방하고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96년 발의됐으나 ‘음란’이란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연방 통신 품위법’에 비추어 ‘음란사이트’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렸다.

‘청소년 온라인 보호법’은 ‘실제의 성행위 장면을 묘사하거나 각종 변태적 성행위, 남녀 성기나 여성의 가슴 등이 화면에 나타나는 상업적인 사이트’로 음란의 내용을 규정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실제로 청소년의 접속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제공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안되며 △인터넷 사이트의 ‘통신자유’를 억제할 우려가 있다며 반론을 펴고 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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