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참사관 맞추방…72시간내 출국요구

  • 입력 1998년 7월 8일 19시 35분


정부는 러시아정부가 주러 한국대사관의 조성우(趙成禹)참사관을 추방한데 대한 대응조치로 주한(駐韓)러시아대사관의 올레그 아브람킨 참사관을 ‘기피인물’로 규정해 72시간 이내에 한국을 떠나라고 통보했다.

정부가 조참사관 사건에 대해 이처럼 ‘보복추방조치’를 취함으로써 한―러관계는 상당기간 경색될 수 밖에 없게 됐으며, 러시아정부가 향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관계복원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선준영(宣晙英)외교통상부차관은 8일 오후 발레리 수히닌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를 불러 이같은 정부의 결정을 통보한 뒤 “8일 오후 3시반부터 72시간 이내에 대한민국 영토로부터 출국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주한 외교관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인 외교조치의 일환으로 출국을 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아브람킨 참사관이 94년 9월부터 한국에 근무하면서 외교관 신분에 위배되는 활동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아브람킨 참사관에 대한 구체적인 출국요구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7일 귀국한 조참사관을 대상으로 정밀조사한 결과 조참사관이 러시아연방보안국(FSB)의 주장처럼 ‘간첩행위’를 했거나 외교관의 통상적인 정보수집 활동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러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가 계속 유지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천명했다.

수히닌대사대리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러시아정부로서는 이번 일이 양국관계를 더 이상 손상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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