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美여인,62만원어치 도둑맞고 25억원 타내

  • 입력 1998년 7월 5일 20시 05분


미국 아이다호주에 사는 한 여인이 4백44달러어치(약62만원)의 물건을 도둑맞은 뒤 “보험회사가 부당한 약관을 고집, 보상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 1백80만달러(약 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내 희색이 만면.

법원 배심원들은 “‘도난 물품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손해액의 50%만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보험사의 약관은 고객을 의심하는 것이어서 매우 부당하다”며 이같이 거액의 배상을 판결.

〈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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