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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5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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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심원들은 “‘도난 물품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손해액의 50%만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보험사의 약관은 고객을 의심하는 것이어서 매우 부당하다”며 이같이 거액의 배상을 판결.
〈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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