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법원 민사판결 효력 동등 인정

  • 입력 1998년 5월 27일 20시 14분


중국인과 대만인간에 재산권 분쟁이나 이혼소송 등이 벌어질 경우 대만법원이 내린 판결이 중국에서도 똑같이 인정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의 탕더화(唐德華)부원장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대만지구 유관법원 민사판결 인가에 관한 규정’이 올 1월 제정돼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양안(兩岸)간 민사판결 대상은 △재산 △혼인 △자녀양육 △부동산 △채무 등을 둘러싼 법적 소송이다.

예를 들어 중국대륙내의 재산을 놓고 대만인과 중국인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대만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으면 중국의 해당지역 법원의 인가를 받아 강제집행 등 구제행위를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공포된 규정에는 ‘역사가 남긴 문제’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특히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49년 이전 대륙에 재산과 가족을 남기고 대만으로 건너간 대만인들의 재산회복과 상속 및 혼인 등의 미묘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번 조치로 특히 대만인이 양안간 왕래와 경제 무역활동시 발생한 민사사건에서 제때에 공정하고도 효과적으로 소송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만에서의 재판과정에 피고인이나 그 대리인이 불참했거나 △중국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난 사건 등은 인가되지 않는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급증하는 양안간 민사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지만 양안관계 개선의 의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공산당 중앙위는 13일 폐막된 대만공작회의에서 “양안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대만문제 해결과 조국통일의 실현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중국은 또 이 회의에서 “특히 대만인민의 이익과 염원을 충분히 고려해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실시세칙을 제정하는 등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北京)의 한 법조계 인사는 “대만인의 이익보호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통일정책의 중대한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황의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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