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場外거래 6월 완전개방…외국인투자제한 철폐

  • 입력 1998년 4월 24일 19시 47분


6월부터 외국인의 채권 장외거래가 전면 허용되고 3∼5일로 제한된 증권회사의 선물환 거래기간도 자유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어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증권 및 채권시장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거래의 97%가 장외거래로 이뤄지는 채권거래에서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외국투자가들이 희망하는 6개월∼1년 이상의 장기 선물환거래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외국인의 보험분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중 기업연금보험 등 보험상품별로 분리계정 채택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위성방송의 경우 외국자본의 참여를 허용(초기 전체자본의 3분의 1, 중장기 2분의 1미만)하고 항공기취급업(정비 급유 하역 등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전면 투자개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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