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한반도 유사시 호위함등 파견…자위대법 개정 방침

  • 입력 1998년 3월 30일 19시 58분


일본정부는 한반도 비상사태시 등에 자국인 구출을 위해 해상자위대 수송함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전투행위가 가능한 호위함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같은 방침은 해외거주국민 구출을 위해 호위함을 동원할 경우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수송할 수 있고 △함정 속도가 빨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다 △무기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 자위대법은 해외자국인 구출을 위해 자위대기와 정부전용기만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일본정부는 지난해 새로 체결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위대 함정 파견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외국에서는 구축함이나 프리깃함으로 분류되고 있는 함정으로 어뢰발사관과 대잠수함헬기를 탑재, 독자적인 전투능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 58척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일본 영해 이외에서 적군 함정과 교전상태에 들어갈 경우 해외에서의 무력행사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자위대법 개정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도쿄〓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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