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은 “일본정부는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헌법정신에 비추어 이같이 판단, 새 미일(美日)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정할 ‘미군 지원활동에 관한 법률’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일 양국은 앞으로 미군기의 전투행위 참가여부를 사전에 가릴 수 있도록 ‘주일미군 운용에 관한 사전협의제’를 본격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 유사사태 발생때 미군기가 전투 목적으로 발진하더라도 지원을 거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