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他國의원-공기업직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타결

  • 입력 1997년 11월 21일 19시 48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범위에 국회의원과 공기업의 임직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되면 외국의 행정 입법 사법부 공무원뿐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해도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OECD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그동안 미타결 쟁점으로 남았던 뇌물방지협약의 주요내용을 모두 타결하고 내달 17일 각료회의에서 공식조인키로 했다. 논란이 많았던 발효시점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수출상위 10개국 중 5개국이 비준하고 이들 5개국의 수출총액이 상위 10개국의 60%를 넘으면 자동 발효하도록 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수출 8위를 기록해 이에 해당된다. 〈파리〓김상영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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