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판결 「英보모 살인」 美법원서 감형 판결

  • 입력 1997년 11월 11일 08시 11분


최근 미국법원 배심원들의 2급 살인죄 평결로 영국민과 미국민간의 감정충돌을 낳았던 영국인 보모 루이스 우드워드(19)에 대해 미법원이 10일 과실치사로 감형키로 결정했다.〈2일 본보 9면보도 참조〉 미국 매사추세츠주 미들섹스 지방법원의 힐러 조벨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드워드의 행위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무경험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나 결코 2급 살인죄를 언도받아야 하는 만큼 악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조벨 판사의 이날 판결은 4일 우드워드측 변호사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우드워드는 이에 따라 최대 20년형을 선고받게 됐다. 그녀에 대한 형량선고는 이날 밤 8시경(한국시간 11일 오전5시)에 예정돼 있다. 이날 판결은 전세계의 관심을 끌었으며 조벨 판사는 그의 판결을 자정(한국시간)경 인터넷에 띄우려고 했으나 뜻하지 않은 기술적인 장애가 발생, 인터넷 게재계획이 수시간 동안 지연됐다. 우드워드는 미국 보스턴의 한 가정에서 보모로 일하다가 매튜라는 8개월된 아이를 때리는 등 학대끝에 뇌손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배심원들로부터 2급 살인죄 평결을 받았다. 그녀의 감형소식이 알려지자 고향인 영국 체셔주 엘튼 마을 주민들은 우드워드가 무죄로 방면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우드워드 사건은 살인의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배심원들이 오직 정황증거만으로 10대 소녀에게 종신형이라는 중벌을 부과했기 때문에 특히 영국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줬다. 〈케임브리지외신종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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