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를 통해 미국 최초로 안락사 허용법을 확정시킨 오리건주 정부는 6일 의사들이 불치병 말기환자들에게 자살약을 처방할 때 지켜야 할 임시규칙을 발표했다.
주 보건국이 주 법무장관에게 제출한 규칙에 따르면 의사들은 환자에게 자살처방을 해줄 경우환자의 서면 동의서와 환자의 상태에 관한 상황확인서를 첨부해 주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3년간 안락사 시행방법에 관한 의료종사자 지침을 마련해온 의사단체는 앞으로 수주내에 의사들을 위한 상세한 지침서를 공급할 때까지 이 임시규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지침에는 치사량의 약이 투여된 후에도 죽지 않는 환자에 대한 간호방법이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안락사를 택하는 환자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사들은 안락사 실행에 앞서 요구되는 15일간의 유예기간 준수여부 감시방법과 안락사 시행의 대상인 오리건주 주민의 법적 정의 등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데다 의사들이 안락사법에 위배될 것을 우려, 일반 환자에 대한 진통 목적의 모르핀 처방을 꺼릴 것이라며 법의 맹점들을 지적했다.
한편 오리건주 의학협회는 안락사법 폐지안을 지지하던 종전의 입장을 포기하고 앞으로 안락사법의 시행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