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가 최장 1년 동안 국내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머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2년간의 연수기간을 적법하게 마친 외국인에게는 「2+1」제도가 적용돼 추가로 1년간 국내에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며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체류자격에 「재외동포」가 새로 규정돼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한국에 체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1년간 합법적인 체류가 허용된다.
시행령은 또 외국인 연수취업제를 도입, 연수기간에 지정된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고 일정한 취업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1년간 국내취업을 허용키로 했다.
모든 업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 혜택 등을 받게 된다.
이밖에 산업연수생 도입과정에서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같은 산업연수생 추천단체가 영리활동을 하거나 비리에 연루될 경우 즉시 추천단체 지정을 취소토록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연수생 추천기관을 복수화해 비리발생 소지를 줄여나가기로 했던 관련부처 합의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