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취항 외국항공사에도 「재난계획」수립 의무화

  • 입력 1997년 10월 10일 20시 27분


미국내에서 운항중인 대한항공 등 외국항공사들에도 추락사고 발생시 희생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계획의 수립과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9일 미 하원에 제출됐다. 미의회에서 괌주민들을 대표하는 로버트 언더우드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96년에 제정된 항공사고 희생자 가족을 위한 지원법의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미국항공사들에 의무화된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재난 계획의 실시를 미국에서 운항하는 외국항공사들에도 적용시키도록 고쳤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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