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비관 자살도 産災』…日법원 『회사 無대책 책임』

  • 입력 1997년 9월 26일 20시 31분


회사원이 장시간 근무를 견디다 못해 자살했으면 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일본법원에서 나왔다. 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일본 최대 광고회사인 덴쓰(電通)의 한 직원이 업무과다와 장시간 근무를 비관해 91년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9천만엔(약 6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26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원은 자살 직전 1개월간 3일에 한번씩 오전 2시까지 잔업을 했으며 이처럼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을 정도의 장시간 노동이 자살로 이어졌다』고 지적, 『회사는 이 사원의 장시간 근무와 건강손상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응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덴쓰측의 책임을 물었다.다만 재판부는 회사의 책임이 크긴 하지만 자살한 본인이 지나치게 꼼꼼한 성격으로 스스로 회사를 쉬지 않았던 것도 자살의 한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동경〓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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