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한 괌 아가냐공항 관제당국의 실수는 미국 연방항공국(FAA)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업무지침을 제대로 이행치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국의 각 공항 관제시설과 인력을 관리하는 FAA에도 법적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사고보상과 관련한 책임소재 규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FAA가 발행한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지침」은 「관제당국은 항공기가 위험스러울 정도로 지상장애물에 접근했을 때 고도를 조종실에 알려주고 경고를 보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FAA의 관제레이더 점검지침(ARTSⅡA)에 따르면 관제업무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설치된 최저안전고도경보시스템(MSAW)을 최소 월 1회이상 정기점검하게 돼 있으나 이번 사고 당시 괌 관제당국에서는 고장사실조차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
한편 사고 후 25분이나 지나서야 괌공항 관제당국이 소방서와 경찰에 구조요청을 한 사실도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ICAO의 시카고협약 부칙은 「항공기가 착륙예정시간 5분이 지나도록 착륙하지 않거나 통신이 두절됐을 때에는 관제당국이 운항항공사와 구조대에 이를 즉각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86년 7월 푸에르토리코 산후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서도 항공교통관제소(ATC)내부연락체계에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밝혀지자 법원이 ATC의 과실을 20% 인정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박윤해변호사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 괌공항의 책임 범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FAA나 ICAO의 이같은 업무지침은 법원의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