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어선 계속 나포』…재판부 판결에 강력 반발

  • 입력 1997년 8월 17일 20시 03분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신(新)영해에서 조업하는 한국어선을 단속할 권리가 없다는 마쓰에(松江)지방법원 하마다(濱田)지부의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가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금까지처럼 일본 국내법에 근거, 신영해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어선의 조업을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혀 이번 판결에도 불구, 직선기선을 적용한 새 영해선 안에 들어오는 어선을 나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과 농림수산성 당국자들도 재판부가 한일어업협정의 법적효력이 신영해법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한 데 대해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인정된 권리는 존중돼야 하는데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일본 조약법 전문가들은 『국제법 원칙상 특별법인 한일 어업협정이 일반법인 일본 해양법보다 우선하므로 어업협정에 저촉되는 일본 국내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이번 판결이 법률 해석상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하마다 지부는 지난 15일 일본이 설정한 직선기선을 적용한 신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해상보안청에 나포돼 정식재판에 회부된 제909 대동호 선장 金順基(김순기·3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공소를 기각, 김씨를 석방토록 했다. 〈동경〓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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