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한국의 개정 노동법이 결사의 자유 측면에서 ILO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잠정권고안을 지난 20일 채택했다고 노동부가 22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O이사회는 국제자유노련 등이 한국의 노동법개정과 관련해 제출한 진정서를 심의한 후 이날 채택한 권고안에서 「그러나 공무원 교원의 단결권 보장, 민주노총 등의 노조등록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