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통신 이용자가 통신 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 등에게 음란 외설물을 유포하더라도 컴퓨터통신 업체가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美법원에 의해 내려져 주목된다.
美순회법원의 제임스 칼리슬 판사는 지난 13일 미성년자의 개인용 컴퓨터(PC)의 이용을 감시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부모들에게 있으며 컴퓨터 통신업체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통신업체가 이미 통신품위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통신서비스의 불법용도 이용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 94년 미국 최대의 온라인서비스업체인 아메리카온라인(AOL)社가 운영하는 대화방 서비스를 통해 변태성욕자를 사귀다 성폭행 당한 14세 소년의 변호인단이 지난 1월 AOL社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나온 것으로 급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컴퓨터 통신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14세 소년 성폭행 사건과 관련, 유죄를 인정해 연방 형무소에 수감중인 러셀은 AOL의 대화방 서비스를 통해 미국 전역의 호모들과 연락해왔다고 증언했었다.
변호인측은 AOL사가 외설물 또는 불법 게시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치해 이 회사의 온라인 서비스가 "어린이 이상성욕자 등 변태성욕자들의 홈 쇼핑 채널이 되고 말았다"면서 8백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칼리슬 판사는 지난 96년 입법된 통신품위법을 인용, AOL과 같은 통신업체는 가입자들의 불법적인 대화 등을 이유로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이밖에도 통신업체들이 특정 자료의 송수신을 금지하고 있는 한 감시가 소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송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칼리슬 판사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 항고 의사를 밝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AOL社측은 이번 재판에서 대화방 서비스에서는 통상 1만4천명의 대화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대화 내용을 감시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 이상성욕자등 변태성욕자등을 색출하기 위해 전문감시원을 고용하는 등 오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