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방위협력지침 개정,투명성 최대한 보장돼야』

  • 입력 1997년 6월 9일 21시 23분


외무부 당국자는 9일 오후 美日(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발표, 『지침개정안에 「일본의 주변사태에 대한 대응」이 포함된데 대한 역내 국가들의 관심에 비춰 개정과정에 최대한의 투명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가토 료조(加藤良三) 일본외무성아주국장은 외무부로 柳光錫(유광석)아태국장을 방문, 중간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유국장은 지침개정 작업은 일본헌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가토국장은 그런 원칙하에서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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