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한반도 유사시 해상 검문』…美日방위협력지침 보고서

  • 입력 1997년 6월 6일 20시 17분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긴급사태 등 일본 주변지역 유사시 자위대가 직접 기뢰제거 및 적성국가의 선박검문 등을 하며 미군에 대한 연료제공 등 후방지원활동의 범위를 일본 주변의 비전투지역 공해와 그 상공(上空)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일본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 또 한반도 긴급사태시 등을 상정한 「비전투원의 피란활동」에 미일 양국민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제삼국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일 양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4개 항목의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중간보고서를 마련해 8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또 일본이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일본 자력」으로 대처토록 한 내용을 수정, 초기단계부터 미일 양국이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주변지역 유사사태 대응과 관련해서는 경제제재 활동의 하나로 적성국 선박 검문을 포함시키는 한편 △미군의 민간공항 및 항만 일시 사용 △물자 연료보급 △항공기 선박 부품제공 및 정비 △기뢰 제거 등을 구체적인 검토 항목으로 명기했다. 미일 정부는 올 가을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동경〓윤상삼특파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