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류-냉동민어-목제가구, 조정관세 최고100% 부과

  • 입력 1997년 5월 28일 20시 16분


오는 7월1일부터 목제가구 냉동민어 의류 등 수입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15개 품목에 대해 12∼100%의 조정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수입이 불가피한 메탄올 핫코일 생사 등 80개 기초원자재는 할당관세가 적용돼 세율이 1∼6%포인트 내린다. 28일 재정경제원이 확정한 「하반기 탄력관세운용안」에 따르면 냉동민어가 현행 10%에서 100%로 관세율이 크게 오른다. 자전거(일반용)는 8%에서 19%로, 커피메이커 토스터가 각각 8%에서 16%로, 문갑 장롱 등 목제가구는 8%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면바지 티셔츠 스웨터 등 의류 11개 품목은 8%에서 13%로 관세율이 오른다. 또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무수암모니아는 현재 2%에서 1%로, 메탄올이 5%에서 3%로, 질산칼슘이 8%에서 4%로, 생사가 8%에서 2%로, 핫코일이 8%에서 4%로 각각 낮아진다. 〈임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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