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초청이민 어려워진다…초청자 경제력기준 강화

  • 입력 1997년 3월 17일 20시 16분


올해말부터 새로운 미국이민법이 시행되면 이민자들이 가족을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초청하기 어렵게 된다. 16일 미 이민귀화국 (INS)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94년에 가족을 합법적으로 초청한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이민자의 절반 및 한국과 도미니카 공화국 이민자의 3분의 1이 새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합법적으로 가족과 결합할 수 없게 된다. 올해말부터 적용예정인 새 이민법에는 기존의 이민자가 새이민자를 초청하려면 미국내 빈곤수준보다 최소한 25% 이상의 수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4인가족 기준으로 1만9천5백달러에 해당된다. 또한 연방 및 주정부는 새 이민자들이 생활을 꾸려갈 능력이 없을 경우 초청자가 이들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기존 이민법에서는 이민자들은 자신이 공공 구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됐고 이민국 관리들도 이민 희망자들의 구직 가능성과 저축 등만을 고려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민국 관리들은 필요하다면 초청자가 새로운 이민자를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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