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육부, 초등생 뽀뽀『무죄』판정…「성희롱」논란 매듭

  • 입력 1997년 3월 16일 20시 02분


[워싱턴〓이재호 특파원]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급우인 여자아이의 볼에 입을 맞췄다면 이는 단순한 뽀뽀일까 아니면 성희롱일까. 지난해 미국을 뒤흔들었던 키스의 주인공 조너선 프레비트에 대한 미국 교육부의 판정이 「마침내」 나왔다. 판정은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노스캐롤라이나주 렉싱턴에 사는 프레비트(당시 1학년·6세)는 지난해 같은 반 여자아이의 볼에 입을 맞췄다. 우연히 이 모습을 본 학교 선생님이 교장에게 알렸고 교장은 교무회의를 열어 프레비트에게 하루 정학과 학교에서 열리는 아이스크림 파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벌을 내렸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미국이 들끓었다.대부분의 여권운동가들은 『성희롱 저항사에 이정표를 세웠다』며 학교측의 결정에 찬사를 보냈고 다른 교육자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의 판정문은 이렇다.「교육자들은 학생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해 문제가 된 행위가 단순히 점잖지 못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성희롱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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