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직원이 나를 포옹’ AI 사진 카톡에 올린 공무원…성범죄 기소

  • 동아일보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여성 동료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자신을 끌어안는 것처럼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 남성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현)는 23일 서울 구로구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 A 씨를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편집, 반포)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이 상사인 자신과 연인 관계인 것처럼 가짜 AI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해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뒤 명예훼손만 송치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이의를 신청했고 성폭력처벌법 또한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모두 송치됐다.

검찰은 가짜로 만들어낸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 사진 속에서 연출된 상황, 피해자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동료#인공지능(AI)#서울 구로구청#명예훼손#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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