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토킹 살해’ 충격…경찰 “반복 신고된 사건 전수조사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7일 19시 56분


법원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모 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또 이르면 내일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응책도 마련해 발표할 전망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7일 의정부지법이 김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14일 스토킹하던 여성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로 차창을 깨고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강력범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회의를 열고 유사한 범죄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은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들과 반복 신고가 들어온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이르면 내일 지휘부 회의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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