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서까지 가짜”…‘짝퉁’을 팔아 1억원 벌었다

  • 동아닷컴

명품 감정소견서를 위조해 가짜 명품 가방, 이른바 ‘짝퉁’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명품 감정소견서를 위조해 가짜 명품 가방, 이른바 ‘짝퉁’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감정소견서를 위조한 가짜 명품, 이른바 ‘짝퉁’을 팔아 1억 원을 챙긴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세진)는 사기, 상표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6개월 간 피해자 11명에게 가짜 명품 가방 16개를 판매해 총 1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구매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전문 감정원의 명의로 된 감정소견서를 정교하게 위조해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은 1건이었으나,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추적 등 보완수사를 벌인 끝에 10명의 추가 피해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기존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또다시 명품 가방 판매를 시도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A 씨를 구속했다.

앞서 작년 5월경 수원지법에서는 정품 감정서의 시리얼 번호를 조작해 가짜 명품 시계를 진품이라 속여 1500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명품#감정소견서#위조#가짜 명품#사기#상표법 위반#사문서위조#광주지검#피해자#재판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