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운영쇄신 TF의 점검결과와 향후 제도개선 방안등 종합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TF의 점검 결과 도출된 제도개선 방안과 2025년 8월 6일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 및 감사원 소관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수립됐다. 2025.12.3/뉴스1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3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정치감사’ 주체로 지목된 특별조사국 폐지 등 감사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일부 감사에서) 지휘부는 인사권과 감찰권을 무기로 직원들이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를 하도록 이끌었다”며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TF는 9월부터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등 ‘정치감사’ 논란이 제기된 ‘7대 감사’ 과정을 점검했다.
김 권한대행은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며 특별조사국 폐지 등 대책도 내놨다. TF에 따르면 점검 대상인 7개 감사 중 5개 감사를 전담하거나 주도한 특별조사국은 특정 기관에 대한 업무분장이 없고 감사 기간 및 범위 제한을 크게 받지 않는다.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은 이날 TF 발표 내용에 대해 “7개 감사가 모두 정당하게 착수됐고 적법·타당하게 수행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TF는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을 도외시하고 온갖 표적 조사를 하고, 먼지가 안 나오면 창조하는 식으로 마구잡이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헌법상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TF가 법치 훼손과 인권 유린의 선봉에 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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